증권 에널리스트 대리하여 명예훼손 고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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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에널리스트 대리하여 명예훼손 고소진행 

김학재 변호사



네이버주식 종목게시판 증권 에널리스트 대리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 애널리스트 증 한 분을 대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식투자 많이 하시나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에, 주식 투자를 합니다. 사실 저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느데, 안랩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권 선언을 하기 전에 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손실을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주식투자 쉽지 않죠?

 

저 또한 증권 애널리스트 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정보를 믿고 샀다가 손해를 보면, 애널리스트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이버주식 종목게시판이 가장 활발하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 애널리스트 중 한 분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 종목을 추천하기도 하지요.

 

피고소인은 의뢰인분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네이버주식 종목 게시판에 의뢰인분에 관한 험담과 욕설을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별명을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분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위 네이버 주식 종목 게시판에 계속 게재를 한 것입니다.

 

쟁점은 아래를 보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소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은 의뢰인분의 성명을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서, 의뢰인분은 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많이 걱정읋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매우 유명한 증권 애널리스트라는 점, 별명만 보고도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의뢰인분이라는 것을 아는 점, 네이버주식 게시판에 이미 내용이 널리 퍼져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자칫 훌륭한 주식애널리스트에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험성적이 안나오는 학생이 선생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셨나요? 성적이 안나와 화가나시나요?

잘못된 주식투자로 인한 화풀이는 사법적 차눤을 넘어서 병리적인 영역에 이르렀는데요.

 

주식투자에서 돈을 못버는 이유는 완벽한 투자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들 하는데요.

주식투자 에널리스트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네이버주식 종목 게시판에 타인에 대한 욕설을 쓰기보다는

눈을 돌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 후,

다시 도전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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