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피고에게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손수범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대납 공사대금 총 O,OOO만원을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의 개요]
피고는 A건설과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수급인은 A건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고이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A건설로부터 건설회사 명의대여를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건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OO억원을 지급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맞다며 주장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 총 O,OOO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의 변론]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이며 A건설회사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건물 완공하였다는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대납 공사대금 등 총 O,OOO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의 피고측 변론]
피고는 A건설과 원고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도급계약 체결은 A건설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도급계약 당시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 외에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의 판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O,OOO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의 도급계약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와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목적, 내용,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계약 당사자를 정하여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97다22089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원고가 공사 전 공정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였고 원고가 데리고 온 공사업자들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된 점, A건설회사는 공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하도급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회사 명의대여를 통해 건물을 완공한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입장 변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피고는 도급계약서 상 A건설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 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 건설관련 소송 실무를 경험한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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