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중인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지료)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무단점유중으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무단점유에 대한 지료와 매월 OO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조정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 P, K씨는 토지를 매입 후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무단점유자인 B씨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원고의 토지와 국유지 토지의 지상에 있으며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은 거절함으로써 협의가 되지 않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국유지 사용에 대하여 연 OOO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원고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무단점유중인 국유지의 면적과 원고 소유의 사유지 면적은 차이가 있으며 공시지가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 OO만원으로 하여 무단점유기간인 OO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무단점유중인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OO만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2021. OO. OO.까지 OOO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금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과 매월 토지사용료 OO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기 전까지 의뢰인들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유지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협의를 하지 않았고 무단점유기간 중 일부는 소급되었다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지료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의 승소 노하우를 통해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확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공유물분할, 명도소송 등 다수의 부동산분쟁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번 토지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도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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