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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랑 건물명도 소송을 하나의 소장으로 하려는데 소가를 계산할때 둘중 큰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소가랑 건물명도 소가를 합쳐서 하나요? 그리고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할건데 이것도 같이 합쳐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소가 1억 건물명도 5천 부당이득금 5천 이럴 경우 소가는 1. 1억 (가장 큰 금액) 2. 1억 5천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명도) 3. 2억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명도 + 부당이득금)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