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대여금 소송 항고기각
사채빚 대여금 소송 항고기각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사채빚 대여금 소송 항고기각 

손수범 변호사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채를 사용한 의뢰인은 파산신청 시 남아있는 원금 일부를 지급했고 미지급 사채원금에 대하여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책 후 다른 채권자가 본인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었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항고기각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채빚 대여금 사건의 개요]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소외 A씨를 소개 받아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원금의 OO%의 이자를 매달 소외 A씨와 원고에게 1/2씩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며 의뢰인은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여 받은 보증금에서 사채원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은 사채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사채업자 A씨를 기재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채업자 A씨와 별도로 본인에게도 채권이 남아 있다며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채빚 대여금 사건의 변론]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사채빚에 대하여 소외 A씨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소외 A씨는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원고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채업자 소외 A씨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1/2 나누어 지급하였기에 동일한 채권자로 보았고 파산면책 시 채권자 목록에 사채업자 A씨만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별개의 채권으로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면책을 받을 당시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원고를 누락시키지 않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기존채무에 대하는 면제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사채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월 OO% 고액 사채를 이용하며 지급한 사채 이자만 O,OOO만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이 더 힘들어지며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사채빚을 정리하였고 남아있는 사채빚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채업자 A씨를 도와주는 걸로 알았던 원고가 피고의 면책 결정 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이 고액의 사채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사채를 변제하여 온 방법, 채권자 목록 작성에서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변론하였고 법원은 항소기각, 항소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손수범 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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