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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정에 있다 최근에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되어 법원에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의 전 과정을 경험해보고싶은 맘이 앞서 저렴하게 나와있는 집합건물안 한 상가를 낙찰받게 되었어요.. 단순히 십여년이 비어 있었던 상가라는 사실만 알고 관리금이 없거나 적을것으로 추측하고..입찰해버리고는 잔금까지 납부하고서야 관리금이 4천만원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씌였는지..너무나..어리석어서 부끄럽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최근 3년이내의 것만 낙찰자 인수라는 판례가 있지만 그것조차 이미 예전에 가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게되어..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합건물(이마트나 쇼핑몰센터안 같은) 내 공용관리비를 두고 관리인단과 얘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그곳이 조금 악명높은 곳이라(이것도 뒤에 알았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않을 경우..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이 가능할지..그전에 내용증명이나 그런것들을 보내 협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개인회생중이라..만약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비를 요구할경우 상가인단에게 제가 낙찰받은상가를 다시 경매에 내놓는 것을 요구할수도 있는지..그러기엔 죽은상가라고 소문이 난 상태로 경매물건에도 오래머물로 있던 물건이라 답답합니다..잘알아보지 않고 덥썩 사고를 쳐버린 제잘못이겠지만..이런 물건들을 또 누군가는 모르고 최근에도 계속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것저것..너무 초보인 상태로 큰 사고를 쳐버렸네요.. 아직 잔금납부만하고 등기를 치지 않았지만 소유권은 잔금납부로 이미 넘어온 상태라..이후에..어떻게 하면 좋을지..막막합니다. 답을 주실수 있다면 제가 전화상담으로 다시 요청드리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ᅟᅲᅟ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