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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 지번의 땅을 자주점유 하였고, 아버지, 저까지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을 모든 분들이 당연히 저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납세의 의무 또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꾸준히 납부하였습니다(세금납부 내역 있음). 군청에 전화를 하여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된 경위를 물으니 너무 오래되어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현금을 주고 이 땅을 구매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증명할 계약서나 서류 또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로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현재 상속이 되지는 않았고 처음 그대로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특조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쪽에서 순순히 도장을 찍어 땅을 넘겨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소송을 간다면 승소 할 수 있는지…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로톡에 도움받아서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보려고 글 써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