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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 있는 임야 소유주 입니다. 얼마전 제 토지를 측량 했는데 경계를 침범한 사례가 3가지 발생하였습니다. 1. 단독주택: ①7년 전 주택 재건축 시 철제 울타리 및 빨래터 같은 주택 지반 구조물이 경계 침범. ②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 소유지 침범 (건설시점 불명) 2. 여주시: 도로 건설 시 일부 경계 침범 3. 농사: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부 침범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저는 원상복구, 보상, 경계인지 후 재발방지로 만족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맞는지, 개인 및 시청을 상대로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