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신문 등 대중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 발언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자주 문제 되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댓글 하나, 유튜브 방송 1회만으로도 이를 접한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피해자로서는 예전보다 더 강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요건이 인정되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온라인 매체를 수단으로 하였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최고 징역 7년, 진실을 말한 것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07조 이하와 동일하지만, 오프라인에 비해 문제 발언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더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명예훼손죄 처벌 전력이 있었던 피의자라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기에 반드시 수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① 비방할 목적으로 ② 공연히 ③ 허위 혹은 진실을 적시할 것을 범죄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을 막으려면 위 세 가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현실 세계에서보다 경솔하게 이루어지거나 유튜브 수익 내지 인기를 노리고 자극성 발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공익 목적임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시사 문제를 탐사 보도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입건된 분이라면, 공익성이 있기 위 ①의 명예훼손죄 요건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발언의 대상이나 소재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떠도는 풍문 내지 지라시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또 하나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자를 특정한 발언인지 여부입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 처벌을 어느 정도 의식해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거나 아이디(ID) 정도로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명이나 주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 등을 본 다수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톡방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자주 문제 되는데요, 지인들과 편안하게 나누었던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무죄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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