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보석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주식과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며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
변호를 맡은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돈 욕심에서 생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지만 그 동안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수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후 아직 변제가 되지 않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과 함께 출소 후 매달 OOO만원씩 변제하기로 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므로 석방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한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변제 약속을 지키며 불구속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직계가족 또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법원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OOO은 보증금 OO,OOO,OOO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은 피고인 또는 OOO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보석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의뢰인의 구속사유가 사라졌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변론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과 보석허가를 성공으로 이끈 형사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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