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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하다가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가 보여달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이고 상대도 나갔는데 캡쳐를 한 거 같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을 나가서 캡쳐를 못했고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불려 갈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가 먼저 요구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채팅은 익명이고 상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를 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