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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기 사진 전송했는데요

오픈채팅을 하다가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가 보여달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이고 상대도 나갔는데 캡쳐를 한 거 같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을 나가서 캡쳐를 못했고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불려 갈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가 먼저 요구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채팅은 익명이고 상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를 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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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성기 사진을 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해 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오픈채팅방에서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특정된 바 없다고 하여도 고소가 이루어져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진 전송 당시 고소 또는 신고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고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일상을 영유하시되, 앞으로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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