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농지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과 모 운동선수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 시의원의 농지취득자격 의혹 등이 보도되며 최근 농지법 위반, 농지투자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부동산전문 손수범 변호사에게도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상담 예약이 늘고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한 후 농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의 토지 가액 20/100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위반벌금, 농지법위반실형에 관해서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위반 처벌 사례 중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P영농조합법인에게 법원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분양 목적과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인천, 세종, 충북 등 광역수사대에서 전국적으로 농지법위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등의 투기의혹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농지투자는 농지법 위반으로 받는 처벌에 비해서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불법적인 농지투자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실제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지난 10년간 농지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지인 매수 비율이 90%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농지취득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강제처분을 하는 등 부당이익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공직자 외에도 기획부동산, 일반인들까지 농지 투기 의심거래를 확대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다수의 부동산 소송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의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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