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공유불분할청구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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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공유불분할청구소송 가이드 

손수범 변호사


건물과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반면에 부동산을 분할하여 별개의 물건으로 내놓으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이 공유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 보통인데 분할방법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할에 참여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원치않는 공유관계로 남아 있어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소위 기획부동산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용인 등 개발호재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지역에서는 각종 중개법인 등의 권유에 속아 1필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약속한 개발계획이 현실화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 투자자들은 뒤늦게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거나 민법상 사기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공유물이나마 분할하여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치라도 인정받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소송요건부터가 까다롭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충실한 자문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유물의 관리 처분권은 공유자 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분할계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분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사기처럼 한 필지에 수백 명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이들 모두를 분할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들 공유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부터 합리적으로 정리해줄 변호사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분할 방식에 대한 협의가 여의치 않아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크게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 가격배상 또는 이들 방식의 혼합 중 한 가지를 택하여 분할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분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적절한 분할을 명하게 되므로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가 합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한다면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가 바라는 분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기획부동산사기 사안에서 법원 판결이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 하라고 나온다면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손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할 청구자의 총 지분 내에서만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 합니다. 의뢰인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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