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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앞에서 오던 차량이 깜빡이없이 2,3차선을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나 화가나 커피를 든 손으로 가운데손가락을 잠깐 치켜들고 내렸는데 앞차량이 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주변에 차량이 있었고 저희도 혹시몰라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원해 두었습니다. 앞 차량의 경우 뒤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손가락을 내린후에 사진을 찍은것 같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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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나아가 모욕죄는 의견의 개시 또는 추상적으로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을 통해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손가락 욕을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추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인들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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