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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오던 차량이 깜빡이없이 2,3차선을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나 화가나 커피를 든 손으로 가운데손가락을 잠깐 치켜들고 내렸는데 앞차량이 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주변에 차량이 있었고 저희도 혹시몰라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원해 두었습니다. 앞 차량의 경우 뒤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손가락을 내린후에 사진을 찍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