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벌금형 받을거 같은데 양형자료로 기소유예도 받을수 있을까요?
검찰 송치 문자를 이번주 월요일에 받았는데 이번주안에 내면 될까요? 아직 쓰고 있는데 내기 전에 검찰청에 전화하고 가는게 맞나요??
탄원서는 반성문이랑 같이 제출하려는데 본인이 혼자가서 내도 되나요?
자필이 좋다던데 양식을 프린트해서 자필로 쓰는게 맞을까요?
1.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서둘러 검사실에 연락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할 계획임을 알리고 처리 시기를 늦추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송치되자마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2. 반성문의 경우 작성 방식이 타이핑인지, 자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성이 담겨있는 반성인지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가급적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여 불리한 심증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약식)기소될 경우 법원재판단계에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과 타이핑 없습니다만 읽기 쉬운 방법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