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받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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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받고싶다면 

손수범 변호사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지만 유죄판결로 받는 피의자의 불이익은 결코 경미하지 않습니다. 교사, 직장인, 공무원, 특수직종의 종사자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로 퇴직 내지 징계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에 따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므로 징계 관련 문제를 안고 있는 피의자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신속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실형 선고사례 적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4회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르고 재판이 진행 중에도 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적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낙관해서는 안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사항이며 성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피의자를 쉽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물증이 어려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범죄구성요건 자체도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아 신체 접촉 여부만 인정되면 기소하기에 무리가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성범죄 수사 참여 경력이 충분한 손수범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지, 무죄 주장을 해도 좋은 사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재판에서 무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판사가 성폭력처벌법 제47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같은 위험성을 무릅쓰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로 신속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지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휘말리면 주변으로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과한 처벌 또는 억울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손수범 변호사는 중감금치상,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으며 수사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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