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의뢰인이 연락을 하고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상담을 해 보니 부하에 대한 폭언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처분이 나오자마자 보직해임을 당해 현재 무보직 상태로 대기 중이라고 하시면서 장교로서 보직해임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과 같이 어떤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현재 보직에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행해지는 인사처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군간부가 보직해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다른 처벌 못지않게 개인 자력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의뢰인도 자신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사소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고 하셨는데요
사건 수임 후 기록을 살펴보다보니 이번 보직해임은 보직해임 심의 전 보직해임 즉 '선보직해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보직해임과 보직해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사소청 심의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서는 ① 본 건 보직해임처분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② 보직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도 보직해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들이 아니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함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들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내용상 하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출석한 의뢰인도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위원분들에게 잘 피력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결국 의뢰인에 대한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하는 보직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고 그 결과 의뢰인분은 자력표 상으로 전혀 보직해임을 당한 적이 없이 계속 원래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급 정정이 되었습니다.


인사소청은 장교의 경우는 국방부에, 부사관의 경우는 각군 본부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징계심의 등 다른 군내 심의와 달리 그 위원에 민간 판사님과 민간 변호사님, 군법무관분들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군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군에서 심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조인들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을 잘 펼친다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짧은 기간,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군인으로서 부당한 인사상 처분(전역, 제적, 휴직, 보직해임 등)을 받았다면 인사소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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