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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간을 넘겨서 출근하고 퇴근할때는 퇴근 시간보다 일찍 무단퇴근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무단지각과 무단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하고 싶은데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관할 병무청에 직접 신고를 하면 병무청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의 질문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괜찮은지 법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