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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 및 외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송 가능 여부 문의

사회복무요원 20명 가량 근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 사회복무요원들이 매일 같이 무단외출과 무단조퇴를 합니다. 내부의 증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일부는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놓긴 했습니다. 제가 물증으로 남겨놓은 것은 너무 일부분입니다.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존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을 상대로 무단조퇴와 무단외출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 근무지의 cctv는 사고예방과 시설관리 차원으로 설치해둔 것이라 함부로 조회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형사소송이 아니면 증거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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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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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외출, 무단조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처분, 더 나아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귀하가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병역법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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