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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입니다. 올해 3월에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정직 1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군법상 중징계는 무조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가 들어감에 따라 오늘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전역의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차로는 7년 차 째이며 그전에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고, 이번이 처음 저지른 잘못이며 음주운전도 인사사고 없이 주차하다가 차량의 전면번호판에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 063이었고 일단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전역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것으로 느껴져 인사소청을 신청하려 하는데 인사소청을 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