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범죄사실 :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함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2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벌금 300만원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일반 폭행죄,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받는데요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7년도에 새로 신설된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술에 만취하여 택시 운전기사분을 폭행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러한 폭행을 하였을리 없다는 생각에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받으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그리 좋게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감경을 받고자 사선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지만 그러한 합의의 진정성과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의심받은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별도의 성의 표시도 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마음이 담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재판부께서 곧 사회로 나가는 피고인을 위해 벌금형으로 감경을 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생각한다면 집행유예 전과보다는 벌금형 전과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집행유예 전과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쉽게 받는 전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한 젊은이가 이번 일로 한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큰 짐이 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을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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