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사실 :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정면 충돌, 탑승자들에게 5~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기간 2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예전의 경험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쎄게 나와봤자 집행유예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였는데요
1심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구속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을 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재판을 받다가 그만 실형 1년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접견을 가서 상담을 하여보고 1심 판결 기록을 살펴보니 재판부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에 따른 노력이나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정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아무래도 사선변호인처럼 세세하게 신경써주지는 못하였겠지요
하여튼 의뢰인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늦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사건 해결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공탁은 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께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가 넘었고 과거 음주운전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만약 1심이나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