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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막말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간에도 욕설이나.. 폭언은 없는것으로 결정 되었는데 지휘관께서는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차는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어떤 징계사유로 받는지도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예, 성실복무의반 등) 두번째로 징계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요청으로 징계서류 및 조사 간 서류 열람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고죄로 최초 신고자를 처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