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는 최근 국방부 관련 조달 업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납품 업무 비중을 높여가고 있던 회사로서, 별 문제 없이 조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방부와 체결한 정비 용역 계약을 성공리에 완수하고는 계약 이행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정비 용역 사업에 투입된 직원 중 일부가 다른 회사 소속인 것이 밝혀져서 국방부계약심의회를 거쳐 그와 같은 제재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A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발효될 무렵 이전부터 준비해온 여러 국가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A사는 기존에 준비해왔던 위 입찰들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A사를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에서 저는 ① 다른 회사 직원 일부를 지원받았을 뿐 하도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경미한 위반사유라는 점, 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고의 이익 훼손은 없는 반면,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신청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③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그동안 준비하였던 관급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재판부는 올해 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간을 특정짓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생겨 더 낫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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