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성공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성공사례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병역/군형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집행정지


A 주식회사는 최근 국방부 관련 조달 업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납품 업무 비중을 높여가고 있던 회사로서, 별 문제 없이 조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방부와 체결한 정비 용역 계약을 성공리에 완수하고는 계약 이행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정비 용역 사업에 투입된 직원 중 일부가 다른 회사 소속인 것이 밝혀져서 국방부계약심의회를 거쳐 그와 같은 제재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A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발효될 무렵 이전부터 준비해온 여러 국가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A사는 기존에 준비해왔던 위 입찰들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A사를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에서 저는 ① 다른 회사 직원 일부를 지원받았을 뿐 하도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경미한 위반사유라는 점, 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고의 이익 훼손은 없는 반면,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신청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③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그동안 준비하였던 관급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재판부는 올해 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간을 특정짓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생겨 더 낫다고 합니다).

본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본안 판결시까지의 집행정지신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본안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다, 최근 행정법원에서 그에 관한 면밀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