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무이탈,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 범죄사실 : 행정병이 중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외박신청을 무단으로 승인한 후 대대장의 외박 허가를 받아 외박을 다녀 옴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기간 1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선고유예
이 사건은 1심부터 맡아서 변호하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 중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군무이탈"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요
무죄 주장을 한 이유는 비록 위조라는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외박 허가를 받았지만 외박 승인권자인 대대장의 외박 승인 자체는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외박 허가에 따라 외박을 갔다 온 것이므로 군무를 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군무이탈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군무이탈에 대하여는 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 항소된 채로 고등군사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변호를 맡아서는 군무이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주장과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우니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판 도중에 검찰에서 무죄 판단을 이유로한 항소를 철회하고 양형에 대한 항소만 유지하여 결국은 집행유예가 무거운지 아니면 가벼우므로 가중을 해야 하는지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형은 과하고 선고유예를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와 동행사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군무기피목적위계죄까지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선고유예를 해 주는 것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피고인이 처음 한 실수였고 사건 이후 군생활을 열심히 하였으며 전역 후에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여주셨습니다.
비록 행위는 무단으로 외박을 나가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었지만 4개의 죄명과 무거운 법정형을 생각하면 선고유예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심부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열심히 피력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급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고 멀리 보아 참고 견디어낸다면 마지막에는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기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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