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기소유예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 기소유예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사실 : 핸드폰을 이용하여 2번에 걸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 

○ 검찰처분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 

이번 사건은 휴가를 나온 군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앞서 가던 여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여성에게 발각되어 형사입건된 경우였는데요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 죄질이 중한 편은 아니어서 초범이고 횟수가 많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도 어찌보면 더 큰 불이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인데요


특히 성범죄자 등록은 아무리 약한 벌금을 받더라도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어야 해서 상당히 괴로운 부수처분에 속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인데요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도 아닐 뿐더러 성범죄자 등록이나 취업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성분의 치마 속을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그 여성분에게 적발이 되어 경찰까지 출동한 경우였습니다.


헌병 조사에 참여하며 상황을 살펴보니 부인하여서는 재판까지 가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재빠르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측과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 있은 검찰 조사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결국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혐의없음 처분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였으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자백배제법칙'이라고 아무리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형사법 이론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어찌보면 사소해 보이는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크고 그 불이익도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호기심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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