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계처분(견책) 항고심에서 취소 성공사례
원징계처분(견책) 항고심에서 취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병역/군형법

원징계처분(견책) 항고심에서 취소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원징계처분 취소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원징계처분 : 견책 

○ 항고심결정 : 원처분취소




이 분은 소령으로 진급하여 12월 1일 소령 계급을 달 예정이었는데 다른 사건의 설문에서 나온 내용으로 징계까지 받게 되었고 처음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실제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항고를 결심하시고는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 보니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렇다고 그러한 말을 안한 것도 아니어서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간혹 견책 처분을 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견책에서 추가로 감경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무혐의가 아닌 한 징계항고를 할 실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도 부하 장교를 상대로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앞으로의 군생활을 위해 징계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항고심에서는 징계유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방도 잘못한 점이 있었고 그러한 언행을 할 때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고 항고이유서에 이를 첨부하면서 항고인의 언행이 육군징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어폭력, 즉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같이 참석하여서는 이러한 법리적인 주장에다가 항고인 개인의 어려운 점이나 안타까운 점 등도 피력하여 인간적인 면에도 호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결실을 이루었는지 징계항고심위원분들은 항고인의 뜻을 존중하여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원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항고심에서 취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절차위반을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징계는 형사사건보다 인정 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몇몇의 군인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 분들은 나름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고인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때론 과감한 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군생활에서 진급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소령 진급일에 무혐의결정을 받으신 의뢰인 분은 분명 중령 진급도 머지않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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