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피의사실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때리는 식으로 추행하고 주먹으로 팔 등을 폭행함
○ 검찰처분 : 공소권없음

이번 사건의 헌병에서의 입건 죄명은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한 것이었는데 맞은 신체부위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있어 그 부분을 때린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헌병조사를 받았었고 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피의자의 그러한 행동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검찰관님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찰관님도 어느 정도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의 그러한 행동들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폭행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 검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는데요
동시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접촉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은 군검찰 단계에서 아예 빠지게 되었고 나머지 수십회에 달하는 폭행 혐의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2016년 10월경까지 있었던 것으로 만약 11월에도 폭행이 있었다면 바뀐 법률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어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관용이 없는 근래 군사법 분위기에서 성범죄 혐의를 법리적인 이유로 벗어난 의미있는 사건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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