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심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등] 1심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등] 1심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안형준 변호사

원심파기, 벌금선고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무고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직장인으로, 상사와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문이 닫힌 동물병원의 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역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한 후, 의뢰인의 범행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부당하게 과중하며, 1심 판결에 의할 경우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이는 형벌의 특별예방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항소심 법원을 설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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