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거래처와 33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 고발되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와 거래한 업체 간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면서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2. 관련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제2호 영리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 50억원 미만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하는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3. 변호인의 조력
해당 회사가 건실한 회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어떠한 경제적 동기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내용의 실제 제품의 이동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적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사안 설명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오해를 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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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조세범죄] 33억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사건 무혐의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