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직위를 상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제보자의 최초 진술 이후 계속 진술이 바뀐 점, 경쟁자가 이 사건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뢰인의 계좌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무렵에 의뢰인이 현금인출한 사실이 일체 없는 점 등 제반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사안을 설명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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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조합장선거] 기부행위로 입건된 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