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전역신청을 하여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역 전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되어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는데요
의뢰인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절차를 검토한 결과 치명적인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확인이기 때문에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인사소청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의 경우 이미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예전역선발 취소 처분이 무효로 된다면 원래의 전역 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명예전역 일을 도과한 의뢰인으로서는 명예전역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래 받아야 하였던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명예전역 선발을 받고도 제 의뢰인의 경우처럼 전역 직전에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행정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의 경우에도 치명적인 절차 하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몇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명예전역 수당을 이제라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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