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우연히 여자 청소년을 만나게 된 의뢰인이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즉 여자청소년을 속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였습니다.
헌병과 검찰 수사를 받으며 '위계'가 없었다는 점,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점,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성관계의 강제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기 위해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하여도 재판 과정에서 '유인'이 없었다는 점, 여자청소년의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 여자청소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무죄 판결 확정시까지 2년 가까이 걸린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그래도 결과가 최상으로 나오고 의뢰인이 너무도 고마워하여 보람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