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병역/군형법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김진환 변호사

원고승소

A사는 방위사업청과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준비하던 도중 수요군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장비 제작이 지연되다가 납품일을 196일 도과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지체상금을 면제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먼저 방위사업청에 A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지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체 기간 전부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열어 본 사안에 대해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지체일수 전부가 아닌 94일에 대해서만 A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지체상금을 면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지체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 일수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A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체상금 면제를 이유로 나머지 계약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중앙자료수집기 관련 자료를 지연 제공함으로써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방위사업청측은 상고를 포기하여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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