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 승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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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 승소 

김진환 변호사

집행정지

B사는 공공기관과 국방부에 관련 물품의 조달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군에도 물품 조달업무를 문제 없이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B사가 C부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물품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이견이 있었고, 결국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에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서 B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B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발효될 무렵 이전부터 준비해온 여러 입찰 참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B사는 기존에 준비해왔던 위 입찰들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B사를 대리해 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 효력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에서 저는 1. B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훼손은 없는 반면,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B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3.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B사는 다행스럽게도 계획하였던 모든 입찰 절차에 참여하여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닌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신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본안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효력정지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다가, 최근 법원에서 그에 관한 면밀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승소 소식을 들은 B사 또한 "준비 중이던 입찰에 예정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며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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