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국방 시설공사의 용역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여러 계약에 따른 조달업무를 문제 없이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의 용역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가 국군재정관리단을 거쳐 국방부 시설본부로 들어 왔고 이에 따라 국방부 계약심의회에서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심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A사를 대리하여 계약심의를 준비한 저는 A사가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용역을 이행하였을 뿐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A사의 행위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계약심의위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계약심의를 한차례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2차 계약심의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 계약심의회에서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계약심의회는 군 내부에서 올라온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제재 처분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아무래도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로 올라온 사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에서도 행정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정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승소 소식을 듣고는 "생각보다 매우 빨리 사건을 마무리짓고 업무에만 신경쓸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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