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피고인 신분 : 병사(병장)
○ 범죄사실 : 병사가 휴가를 나가 채팅으로 알게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강간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기간 4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과 연락을 하다가 휴가를 나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성욕을 참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모텔로 데려간 다음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었고 강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이었기에 죄질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군 영창에 구금되었는데 피고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의 솔직한 너의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그런 자세와 마음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시까지 이어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기보다는 마땅한 벌을 받으려 하였고 그러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당시 이미 전역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에 바로 제대를 하여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검찰관께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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