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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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정현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강제추행의 처벌과 쟁점사항

 

성범죄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일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넘어 간접적인 폭행·협박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강체추행은 성립요건 자체가 갈수록 넓게 해석돼, 상대방이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만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추행을 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에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사건의 의뢰인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해를 푸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후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정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해 처벌형량이 센편입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되어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이라면 더더욱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때에는 벌금형은 아예 선고조차 안되고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것도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입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요소가 아무리 정상참작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을 때에는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 변호인은 파악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던 저희 변호인의 조력이었을까요.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불송치기소를 내렸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여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하게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재범률이 높아 우리법원은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재가 따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거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명확하게 반박할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대부분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행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를 받기 전부터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초기부터 정확한 분석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하게 강제추행혐의가 연루가 되었을땐 사건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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