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와 쟁점사항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기위해선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럴때 공공기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공공기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때 공공기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허위로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보조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되거나 할 때 바로 적용되는게 바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 40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죄가 인정되면 최소 벌금 명백만원부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하다가는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실관계
저희에서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도 청년창업자지원비 대상에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청년창업자지원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받은 청년창업자지원비는 인건비, 외주용역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등 실소요비용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기에 그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작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마치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도 역시 형사절차로 경찰→검찰→재판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없이 혼자 대응하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령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기단계에서 가볍게 생각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어 자칫 잘못하면 재판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적인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월급을 납부한 직원역시 보조금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조금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구약식)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세지만 형사처분과 별도로 해당 보조금의 5배에 달하는 부가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사용은 실제 사용한 용처와 보조금 사용내역간의 연관성을 최대한 입증하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역시 엄밀히 따지면 실제 사용한 보조금 사용내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엄연히 허위사실은 아니었기에 그점을 정확한 법리분석과 증거자료를 제출해 소명하여 구약식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법위반은 거듭말씀드리지만 처벌기준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잘못 진술하거나, 대응을 잘 못하면 생각보다 강한 처벌과 보조금 환주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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