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구속구공판 개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를 불구속구공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선 불구속구공판이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법률용어로, 가해자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가해자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고소가 되면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경찰 의견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히 유죄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이 고소를 한 가해자가재판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횡령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의뢰인을 믿었지만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해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해자가 도주를 할 위험이 높아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기록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저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견서 내용 그리고 증거자료 등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횡령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한 가해자를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성립하는 죄가 바로 횡령죄로 특히 신의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횡령액이 횡령액이 5억원을 넘어나게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형의 상한선도 높아져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을때에도 혐의를 받는 피고인처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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