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 피의사실 : 1. 뇌물수수 - 9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2,6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뇌물로 받음. 골프접대와 식사로 100만원 상당을 뇌물수수함. 2.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누설함
○ 검찰 처분 : 1. 뇌물수수 - 900만원과 자동차 뇌물수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골프접대와 식사 대접은 기소유예. 2. 공무상비밀누설 -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지하여 시작한 수사였는데요 명예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으셨던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명예전역도 취소당하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검찰에서 혐의를 가지고 있던 상당부분을 무혐의로 종결을 시킬 수 있었고 나머지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는 30년 넘게 군생활을 해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역 전 검찰단에서 이와 같은 수사를 하다가 나와서 그 사정을 조금은 아는데요 검찰단에서 하는 이러한 인지수사는 수사팀 하나가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사건 하나에 매달리며 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있어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사건보다 이 사건을 이렇게 검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보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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