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피의자 계급 : 상사
○ 피의 사실 :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후배 부사관이 교육으로 부대에 없자 후배 부사관 동의 없이 임의로 당사자 명의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직책에 있음에도 군사기밀이 분실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음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군사기밀 2차 보관책임자인 의뢰인이 분실 사실을 알고도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실경위서를 위조한 사실도 발견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큰 의심을 받은 것은 군사기밀을 절취하거나 훼손한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큰 일이 자신에게 닥치자 조사 초반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여 상황이 많이 꼬여버린 상태였는데요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 신속히 만나 상담을 하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조사과정에도 같이 참여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서 흔들림이 없이 수사에 응하여 그와 같은 의심은 큰 문제 없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자백배제 법칙을 활용하였습니다).
나머지 크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 기소유예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의자에게 그와 같이 행위를 한 데에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위조나 군기법위반 범죄가 벌금형도 없고 중한 죄이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군생활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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