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 피고인 계급 : 병사(병장)
○ 범죄사실 : 1. 후임병에게 돌을 던져 팔을 맞힘. 2. 9개월에 걸쳐 후임병 4명을 상습적으로(최대 1000대) 폭행함. 3. 먹고 남은 라면과 라면스프를 둥글게 뭉쳐 강제로 후임병들의 입에 넣고 먹게 함
○ 1심 판결 : 징역 10월
○ 고등군사법원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1심 법원은 최근 소속부대에서 같은 유형의 폭행, 가혹행위 범죄가 발생하여 대대장이 수차례 정신교육을 했음에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욕설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면 끝까지 찾아가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점, 피해자들이 비록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이상 선처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 전역을 3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바람에 법정구속되어 국군교도소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양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미 1심 재판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고등군사법원의 양형은 원심(1심)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정이 없으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합의금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피해 병사들에게 소액이나마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군교도소에서 틈나는대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1심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 점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는 태도도 연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중 법리적으로 무죄가 될 소지가 있어보이던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해 무죄주장을 하여 일부무죄를 받도록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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