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신탁재산 임의처분시 손해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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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신탁재산 임의처분시 손해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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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신탁재산 임의처분시 손해배상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신탁자)와 명의자(수탁자) 간에 실질적인 거래를 행하지 않고 매매 등 채권계약의 형식으로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이 세금포탈, 은닉재산 형성, 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결국 1995년 7월 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으로 불법행위임이 규정되고, 그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됐습니다.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따라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뿐입니다.

때문에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령으로 인해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가 힘든 경우 자녀들이 공동명의형태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일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요,

만일 이 합의가 지켜지지않고 일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다른 자녀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다름아닌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공동명의로 신탁관리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신탁재산 임의로 처분할 수 없나요?


공동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지분을 나눠 명의신탁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자 그 지분에 따라 처분을 하려면 공유물분할을 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신탁 재산은 공유물 분할이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는 공동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간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일뿐 공유물분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중명의신탁재산처럼 종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명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공동명의신탁을 하는 것인데 공유물 분할이 허락되면 이러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동명의신탁재산은 수탁자 일부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신탁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9가합587385


작고한 남편의 부동산을 최근 처분한 A씨.

그러나 A씨는 고령으로 처분한 대금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어차피 상속될 것이었기에 일부는 거주할 집을, 일부는 생활비로 매달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자녀들이 공동명의신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자녀인 B씨가 공동명의신탁합의를 어기고 대금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다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대금 횡령혐의를 받는 자녀 B씨는 부동산은 어머니 고유재산이고, 어머니는 2014년 1월 대금에 일체 관여치 말라고 해 당초 합의가 파기됐다며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했을 뿐 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볼때 어머니A씨의 부동산은 작고한 남편의 것으로 명의만 A씨로 한 것이 인정되어 어머니의 고유재산이라는 B씨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 예치를 통해 최종 2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는 대부분 자녀 B씨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머니 A씨가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으로 볼때 매매대금은 어머니 의사와 무관하게 B씨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원은 자녀들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B씨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나머지 형제들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나머지 형제 2명에게 각각 66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재산 관리 걱정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고령의 부모님이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와 같은 질환이 있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 처분에 대한 권리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면 임의후견이나 한정후견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부모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경우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유언의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면 또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의 자금 지급 시기나 방법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직 생존해계시는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형사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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