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양육권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만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이 혼인생활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 아내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재산분할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혼인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특유재산의 분할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댁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일정부분 증여를 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명의지분만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나요?
재산분할은 먼저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취득. 유지에의 기여도를 정한 다음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엽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이더라도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일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이라도 자신의 기여도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일 혼인기간이 길다면 유리한 편이며 증여를 받은 시점이 길수록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짧다면 기여도 입증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증여시 부부 각자 명의로 재산을 받았다면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시댁에서 증여를 할때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경우 대체로 부인 명의의 재산은 명의신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시에는 각자 명의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니 각자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차라리 무조건부로 증여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고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증여재산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 분할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요,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낮은 기여도를 주장해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지, 아니면 자신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음을 주장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입니다.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유리한 경우
만일 시댁으로부터 부부명의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하기보다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했을때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서 나누는 것과 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비교해 특유재산으로 인정할때 그 비율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리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할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청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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