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부제소합의하면 더이상 소송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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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부제소합의하면 더이상 소송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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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부제소합의하면 더이상 소송할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하는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시간,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절차이긴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특히나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혼인기간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통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어야 할텐데요,

재판을 통한 이혼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면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과 부부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때문에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합의 사항이 기재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제소합의의 의미와 이혼조정조서 작성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소 합의하면 재산분할 재청구 못하나요?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해 더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는 조정 당시 협의되지 않았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재산분할 재청구를 막거나 다른 명목으로 더이상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조정 당시 협의되지 않았던 재산이 발견되었는데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들이 이전 재판에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정조서 확정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조정 부제소합의하면 상간녀 소송 추가로 할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이혼조정은 부부가 당사자이지 상간녀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 조정시 부제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는 남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남편에게 외도 위자료를 받았다면 여기에 상간녀위자료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배우자와의 이혼조정 당시 합의한 내용(조정조항)에 상간녀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었는지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상간녀의 위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추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명확해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조서 작성시 주의할 점


법관 앞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면 이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혼인이 해소되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긴 하나, 조정조서 작성시에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그 조정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항소와 같은 불복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조정절차의 장점만을 인지한 나머지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다가 유불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 뒤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등이 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여러면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이 어우러진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법률가의 조력없이는 아무리 좋은 절차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혼을 통해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 보장을 원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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