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형태를 일반적으로는 동거라고 부르지만 법이 규정하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자면 다른 개념이고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에 따라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법률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한다는 전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권리가 생기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와 사실혼 파탄 후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를 알아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보편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 있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다툴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법원이 따지게 됩니다.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 -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 양가 상견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이나 구체적 증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공동으로 경제관리를 했다는 증거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양가 가족 행사나 제사 참여 여부 -주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함께 산 기간 |
사실혼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5년간 동거생활을 함께 하다 헤어지게 된 A와 B.
A씨는 동거 기간동안 자신의 수입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기간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이 남편 A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A와 B가 가족들과 서로 상견례를 치르지 않은 점,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정황이 없는 점,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오랜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아내 B씨에게 경제 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A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위한 경제적 결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사실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방법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소송시점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채무 등이며,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자 절반의 비율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는 사실혼 해소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상승이 있다면 상승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나누되 해당 재산을 마련하는 데에 양자가 기여한 정도, 즉, 기여도를 따집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각자 가져온 재산에 대해 반환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이후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부모로부터 집 구입 명목으로 받은 보증금이나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집 대출금을 갚는데 아내로서 기여를 했다거나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매매가 상승에 기여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인의 기여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증식에 있어 기여한 것이 특별히 없다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는 물론, 사실혼 파탄 기간동안 부양 또는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나, 과거 부양료 청구 등으로도 어느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입증 자료와 더불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도 함께 제출해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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