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상속인의 재산까지 침해되나요? | 가사 | 로톡
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상속인의 재산까지 침해되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상속인의 재산까지 침해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고인이 사망하면 고인이 남긴 유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

고인이 남긴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통해 고인이 남긴 유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간 협의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에게 남는 것은 고인의 채무뿐이므로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왜냐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채무상속을 피했다고 생각했으나 뒤늦게 고인의 채무가 드러나 상속인에게 그 빚이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과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이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가 적거나 없다면 상속포기가 유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가지 제도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권자가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권자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대략적으로 ①배우자 및 자녀 ②피상속인의 부모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사촌, 고모등 방계혈족 순입니다.

​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문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 파악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가족이 상속인이 됨을 말합니다.

​

따라서 남은 유산보다 채무가 많아 채무 상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권자가 없거나 적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와 재산이 동시에 있거나 후순위상속권자가 많은 경우는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가족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민법 제1000조의 1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 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물론 한정승인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분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재산에 대한 재산 분배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뒤늦게 고인 채무 발견되면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을 하면 뒤늦게 밝혀진 피상속인 개인 채무가 많을 경우에도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그런데 간혹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되면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단순승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상속포기도 마찬가지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무엇이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망후 경황이 없더라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고인의 채무 상태를 전체적을 빠짐없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1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 추가로 고인 채무가 발생하면 후순위상속권자에게 그 채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상속권자가 많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