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상속인의 재산까지 침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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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상속인의 재산까지 침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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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상속인의 재산까지 침해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고인이 사망하면 고인이 남긴 유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통해 고인이 남긴 유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간 협의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에게 남는 것은 고인의 채무뿐이므로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채무상속을 피했다고 생각했으나 뒤늦게 고인의 채무가 드러나 상속인에게 그 빚이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과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고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이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가 적거나 없다면 상속포기가 유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가지 제도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권자가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권자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대략적으로 ①배우자 및 자녀 ②피상속인의 부모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사촌, 고모등 방계혈족 순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 파악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가족이 상속인이 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남은 유산보다 채무가 많아 채무 상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권자가 없거나 적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와 재산이 동시에 있거나 후순위상속권자가 많은 경우는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가족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민법 제1000조의 1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 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정승인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분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재산에 대한 재산 분배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뒤늦게 고인 채무 발견되면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을 하면 뒤늦게 밝혀진 피상속인 개인 채무가 많을 경우에도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되면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단순승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포기도 마찬가지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이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망후 경황이 없더라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 상태를 전체적을 빠짐없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1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 추가로 고인 채무가 발생하면 후순위상속권자에게 그 채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상속권자가 많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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