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블랙아웃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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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블랙아웃이란 무엇일까 

김훈정 변호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잠이 들어있는 상태 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첫째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둘째 성관계를 가졌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일단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령 실제로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 상황 및 신고 시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정황이 없는 경우 피의자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법리 중 하나가 소위 블랙아웃입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 아웃’(black-out) 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겨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정상상태인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을 경우, 피해자 자신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블랙아웃 법리 주장의 요지인 것이고, 그러한 주장의 결론은 피의자에게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의자의 간음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현상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원의 무죄 판결례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블랙아웃과 관련된 법리는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블랙 아웃현상으로 인한 고의 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피해자가 정상상태였다면 피의자와 성관계에 응하였으리라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블랙아웃 인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평소 아무런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닌 상황, 예컨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상황이라거나, 일방 당사자가 혼인을 한 경우 등 피해자가 정상상태라면 성관계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블랙아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평소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연인으로 교제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깝게 지내며 호감을 표시하는 정도의 관계였다면 블랙아웃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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