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나누고, 다음 날 피해자가 귀가한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자 준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당일 두 번의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다음 날 아침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해당 촬영행위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판단하였을 때 고소사실 중 준강간과 강간 부분의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점이 많아 쉽게 반박이 가능하였고,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성관계 전후 샤워를 하였다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잠이 든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부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었는데, 이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몰래 촬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얼굴에 대놓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나, 당시 상황에 입각하여 볼 때 성관계의 흥분을 돋우기 위한 장치로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즉각 항의하거나 사진을 지우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결국 위 혐의 준강간, 강간, 카메라등촬영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 그대로 드러난 점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촬영죄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 피해자의 면전에 대놓고 사진을 촬영한 상황으로 볼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확정적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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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부 불송치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